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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시행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스토킹이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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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14일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3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에 대해 의견을 채택했다.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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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다음달 7일~14일까지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지난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58회 임시회를 오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한다. 1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한다.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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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적극적인 '스토킹범죄' 개입·가해자 처벌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진선 의원의 진행으로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관, 최연화 용인 가정상담센터 소장, 김경숙 용인 성폭력상담소장, 용인동부경찰서·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 시 복지여성국 관계자 등이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여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4월 20일에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명문화 됐음에도 실질적 피해자 보호 방안이 부재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응 및 젠더 폭력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자들은 스토킹범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각 기관 별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실태와 향후 홍보 및 예방, 피해자 지원 사업, 스토킹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진선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다른 범죄의 사전 신호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스토킹범죄에 개입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좌담회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